1. 관련: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제9조, 제10조
2. 2025-2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(1),(2)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교육과정 안내
나. 신청자격: 4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총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다. 신청기한: 2025. 12. 5.(금) 16:00까지[기일엄수]
라. 제출방법
1) 학생: 인턴십 참여신청서(붙임①)를 수합하여 학과/통합행정실에 제출
2) 학과/통합행정실: 업무협조전 발송, 추후 원본제출
마. 제출서류
1) 신청서 각 1부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)
2) 성적증명서 1부
3) 산업체 <사업자등록증> 사본 1부
4) 산업체 <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> 1부
※ 총 평점평균 3.0 미만인 자는 학과(부)장 추천자 제출
바. 심사결과: '25. 12. 18.(목), 학과(부) 및 개별통보 예정
사. 오리엔테이션: '25. 12. 19.(금),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예정
아. 결과보고서 제출: '26. 2. 25.(수), 별도 공지 예정
자. 유의사항
1)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자격심의에서 제외 됨
2) 인턴십 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21학점 이내에서만 이수 가능
3)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등 추가 징구 예정
차. 문의: 현장실습지원센터 인턴십 담당(031-870-3024)
붙임 1. 인턴십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(서식포함) 1부.
2. 인턴십 만족도 조사(산업체·학생) 1부.
3.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