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6.01.14
작성자
조우택
조회수
62

[인턴십] 2026-1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(3),(4) 참여 신청 안내

1. 관련: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제9, 10

2. 2026-1학기 학기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(3),(4)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. 교육과정 안내

구분

학점

시간

인턴십 기간

국내인턴십(3)

해외인턴십(3)

12학점

480시간

12

2026. 3. 3.()~6. 22.()

국내인턴십(4)

해외인턴십(4)

15학점

600시간

15


. 신청자격: 4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총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
. 신청기간: 2026. 2. 13.() 16시 까지[기일엄수]

. 접수방법

1) 학생 : 인턴십 참여신청서(붙임)를 수합하여 학과/통합행정실에 제출

2) 학과/통합행정실 업무협조전(접수자 조우택), 추후 원본 제출

. 제출서류

1) 신청서 각 1(별지 제1, 2, 3호 서식)

3호 서식(인턴십협약서)은 반드시 3부 작성 제출

2) 성적증명서 1

총 평점평균 3.0 미만인 자는 학과()장 추천서 제출

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4) 연수기관(산업체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추후 징구 예정

. 심사통보: 2026. 2. 26.(), 학과() 및 개별통보 <예정>

. 오리엔테이션: 2026. 2. 27.(),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<예정>

. 결과보고서 제출: 2026. 6. 24.(), <예정> 추후 재공지

. 기타사항

1)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자격심의에서 제외 됨

2) 인턴십 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21학점 이내에서만 이수 가능

3)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등 추가 징구 예정

4) 문의: 현장실습지원센터 인턴십 담당(031-870-3025)

붙임 

1. 인턴십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(서식포함) 1.

2. 인턴십 만족도 조사(산업체·학생) 1.

3.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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