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류
- 장학
- 작성일
- 2023.03.24
- 작성자
- 조은아
- 조회수
- 3868
[국가장학]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(다자녀장학금) 학생지급 안내
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(다자녀장학금) 학생지급 안내
● 국가장학금1유형 학생지급
◇ 대상: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이‘선발완료’이면서 23-1 등록금납부를 완료한 자
- 등록금 우선감면자 제외(단,우선감면 후 소득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후지급)
- 등록 휴학자는 국가장학금 지급 후 해당학기 장학금 이연처리
◇ 지급금액: 23-1 등록금범위내에서 교내·교외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 해당금액 지급
-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1유형 금액(학기당 금액)
구분 |
0~3구간 |
4~6구간 |
7~8구간 |
국가장학1유형 |
2,600,000원 |
1,950,000원 |
1,750,000원 |
다자녀장학 |
2,600,000원 |
2,250,000원 |
|
(기초·차상위) 첫째 350만원, 둘째 등록금 전액 / (다자녀)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|
◇ 지급방법
- 등록금 자비 납부자: 학생계좌로 입금(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)
-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이용자: 학자금대출 상환처리
● 국가장학금1유형 지급 일정
구분 |
1차 |
2차 |
3차 |
대학입금 일자 |
’23. 3. 16.(목) |
’23. 3. 30.(목) |
’23. 4. 13.(목) |
학생지급 일자 |
’23. 3. 30.(목) 이내 |
’23. 4. 20.(목) 이내 |
’23. 5. 4.(목) 이내 |
※ 3차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대학입금
※ 대학입금일로부터 2~3주이내 학생지급, 2차 신청자는 3차부터 지급 (재단 지침 사항)
※ 재단 최종심사적용일에 따라 신청 차수와 상관없이 지급차수가 다를 수 있음
● 기타사항
1. 한국장학재단 확인사항(www.kosaf.go.kr / 콜센터 1599-2000)
- 본인 신청현황 및 학자금지원구간 확인
- 지급보류자일 경우 지급보류 사유 해소 필요(중복지원 및 과거학기 학자금대출연체)
2. 23-1 국가장학금2유형 관련안내(학자금지원구간별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) 7월 중 공지예정
3. 문의처
-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- 학생팀 031-870-3354~7
학생처/학생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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