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인 및 외국인 입학안내
신입학 / 편입학
전형일정
구분 | 일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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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 접수 |
2023. 05. 22(월) 10:00 ~ 2023. 07. 03(월) 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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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|
2023.05.22(월) 10:00 ~ 2023. 07. 13(목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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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 |
202307.24(월) ~ 07.25.(화)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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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간 |
2023. 07. 26(수) 09:00 은행마감시간 16:00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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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방법
계열 | 전형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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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학과 | 서류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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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- 가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,중,고등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(12년)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, 외국인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(복수 국적자 제외)
- 나. 외국인 또는 결혼 이주민의 경우 아래의 어학능력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자
- 본교 어학센터 한국어과정 4급 수료자
(단, 국제어학팀에 도중 전학한 전학생의 경우 본교 국제어학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함) - 본교 어학센터 자체 시험에 합격한 자
※ 한국어 자체 시험 일정 및 세부사항 문의: 국제처 국제어학팀 031-870-3754
②, ③ 해당자: 입학 후 한국어 수업 300시간 이상 수강 필수
(단, 입학 후 첫 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한 경우 연수 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)
- 다. 편입 지원 자격 (신입학 해당 없음)
- 2학년: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1학년(2학기) 이상 수료자
- 3학년: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자
- 4학년: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 (전공일치 자)
본교 입학 후 졸업 시까지 TOPIK 4급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.
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,중,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의 학력을 인정합니다.
(근거: 초,중,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) 단, 해당국 및 외국(한국 포함)에서 초,중, 고등교육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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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입학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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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약서 <서식1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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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조회 동의서 <서식2> | ||
자기소개서 <서식3> | ||
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(신입학) 전적대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(편입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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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성적 증명서(신입학) 전적대학교 성적 증명서(편입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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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사실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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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사실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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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해당 | 전 가족 호적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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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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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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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능력 증명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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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증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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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- 각 서류에 본인 서명 및 유학경비부담자의 서명을 반드시 할 것.
- 지원자의 국가 및 자격에 따라 입학과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.
- 한국내 거주인의 신원보증의 경우 신원보증서 및 연간소득세납부증명서 추가 제출.
-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졸업 후에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최종학력 확인서류 : 아래 ① ~ ③ 서류 중 하나 제출
-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 서류
-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입 증서류
- 중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력・학위 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
- 학력인증 :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에 신청
(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://www.chsi.com.cn) - 학위인증 :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에 신청
(교육부 학위인증센터 http://www.cdgdc.edu.cn) - 한국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를 통해 신청
(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://www.chis.or.kr (문의: 02-553-2688)
① ~ ③ 모두 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
- 학력인증 :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에 신청
- 고등학교(전과정) 성적증명서의 경우 번역공증본으로 대체 가능함
학부 유학생 선발절차
- STEP 01
-
입학지원 서류접수
(입학처)
- STEP 02
-
입학지원 서류심사
(입학처 : 입학공정관리위원회)
- STEP 03
-
합격자발표/
학비 및 기숙사비 납부
(재무회계팀, 기숙사)
- STEP 04
-
표준입학허가서 발급
(학부 : 국제교류센터)
- STEP 05
-
사증발급 신청
(국제교류센터)
- STEP 06
-
사증번호 발급
(출입국관리사무소)
- STEP 07
-
사증번호 송부
(국제교류센터)
- STEP 08
-
비자신청, 발급
(학생 본인 신청)
- STEP 09
-
입국 / 외국인 등록
(출입국관리사무소 )
입국 후 90일 이내
전형료
구분 | 전형료 금액 | 온라인접수 수수료(수험생 부담) | 총 결제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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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과 외국인 | 90,000 | 5,000 | 95,000 |
전형료 반환
-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 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질병 등
-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불가
-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작성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며,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