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취업 안내
- 대상 : 어학연수(D-4-1, D-4-7)자격 및 단기 유학(D-2-8)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
- 허가제한 :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
- 심사기준 :
- (최소 출석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인 경우
- (한국어 능력)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단,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,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내에서만 허용
- 처리요령 : 어학연수생(D-4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는 1곳으로 한정
- 허용시간 : 주당 20시간 이내
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
- 신청서류 :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(면제)
- 시간제취업 확인서,
-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(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)
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 토픽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
- 영어 수업 과정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단, 제조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‘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’(참고 4-2 서식)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-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
양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안내
- 위치 :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-2
- 전화번호 : 031-828-9309
- 찾아가는 길 (대중교통)
- 지하철 : 망월사 지하철역에서 덕계역 방향 1호선 승차하여 6개 정거장 지나 덕계역 하차 1번출구 도보 22m 거리
- 버스 : 일반버스 72번 승차하여 7개 정거장 지나 강화식당 버스정류장 하차